체육시설법 회원권 보호규정 공매절차 적용되나?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2.25|조회수59 목록 댓글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회원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범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체육시설법의 회원권 승계규정이 경매, 회생절차에서의 환가, 세법상의 압류매각 절차 이외의 담보신탁에서의 공매절차에서의 매각이 경우에도 승계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의문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다수의견으로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불이행 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방식(공매)에 의한다. 다만 유찰 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매 등과는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절차에서도 이미 임의매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체육필수시설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다음 피담보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도 경매 등의 절차가 아니라 귀속정산이나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 정한 당연승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골프장 부지나 시설등을 신탁사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경매절차와 동일하게 회원권이 승계가 되므로 공매절차에 참가하면서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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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9.0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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