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초과 금원의 반환청구 가능한가?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2.27|조회수323 목록 댓글 6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초과 금원의 반환청구 가능한가?

 

부동산중개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한도초과수수료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 지급한 경우 그 금원중 위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무이 생길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약정한 경우에는 위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므로 그 약정한 금원중 이 초과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후라도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함) 2조 제1, 3, 20조 제1,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1항은,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등의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2%에서 0.9%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가 위에서 정하여진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는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설시하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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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병현( 평택죽백동 황금부동산) | 작성시간 18.12.28 너무 가혹하네요!!
  • 작성자한 건택 | 작성시간 18.12.28 고맙습니다
  • 작성자수아윤 | 작성시간 18.12.28 감사 합니다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8.12.28 감사합니다
  • 작성자권영기 | 작성시간 18.12.31 감사합니다 법은 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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