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장 해임과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장해임절차 비교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2.27|조회수378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장 해임과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장해임절차 비교

-조합원총회나 주민총회에서 해임해야 하나?-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등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해임에 대해서도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장의 해임은 도시정비법제 33조제 3항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항에서는 추진원원의 교체 해임 절차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정안 따르면 위원의 해임기관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이며 주민총회 의결사항에 위원장의 변경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해임이 주민총회만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다.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위원해임발의에 의한 주민총회의 경우 위원장 및 감사, 위원은 주민총회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잇다 (운영규정안 제 18조 제 4) 만약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집된 위원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의 경우 의사정족수는 일반 총회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다. 위원의 해임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 , 위원전원을 해임할 경우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투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 18조 제 4)


  이에 반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추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진위원장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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