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의 대항력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1.01|조회수220 목록 댓글 2



채권양도통지의 대항력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민법제 제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다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통지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 제 3자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이의 소송에서 여러명의 압류등의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을 때 그중 한 채권자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을 받은 것인데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의 양수도약정은 유효하나 양도절차에서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지 않은 흠을 주장하면서 채권의 양수인에게 배당을 한 배당금을 경정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달라는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의 양수도과정에서 통지의 흠결을 주장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29279 판결)에서는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통지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데 그 제 3자라 함은 위 양도채권과 관련하여 위 양수인과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 양수채권과는 무관한 다른 이해관계인은 지명채권양도 통지의 대항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주장할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19.01.04 어렵습니다,
  • 작성자이병림 | 작성시간 19.01.12 정말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