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의 대항력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민법제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는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다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통지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 제 3자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이의 소송에서 여러명의 압류등의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을 때 그중 한 채권자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을 받은 것인데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의 양수도약정은 유효하나 양도절차에서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지 않은 흠을 주장하면서 채권의 양수인에게 배당을 한 배당금을 경정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달라는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의 양수도과정에서 통지의 흠결을 주장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에서는 “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통지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데 그 제 3자라 함은 위 양도채권과 관련하여 위 양수인과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 양수채권과는 무관한 다른 이해관계인은 지명채권양도 통지의 대항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주장할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