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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종류와 근거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음을 당연하고 이러한 경우 지상권설권계약과 지상권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취득된다. 금융기관의 대출시, 지하철 건설이나 송전탑등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될 수도 있다.
○ 법률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 등기가 없이 지상권이 성립한다.
○ 법정지상권은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어느한쪽에 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의 실행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된 때 3)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자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4) 토지와 입목이 같은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성립한다. 법정지상권 규정은 강행규정임.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우리나라 판례로 인정이 된 것으로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아래에서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저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분묘기지권은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함. 이태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함,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ㅌ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를 매매등으로 처분한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