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종류와 근거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3.19|조회수144 목록 댓글 1




법정지상권의 종류와 근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음을 당연하고 이러한 경우 지상권설권계약과 지상권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취득된다. 금융기관의 대출시, 지하철 건설이나 송전탑등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될 수도 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 등기가 없이 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은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어느한쪽에 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의 실행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된 때 3)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자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4) 토지와 입목이 같은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성립한다. 법정지상권 규정은 강행규정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우리나라 판례로 인정이 된 것으로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아래에서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저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은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함. 이태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함,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를 매매등으로 처분한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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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9.0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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