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포기약정의 효력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3.19|조회수200 목록 댓글 3




법정지상권 포기약정의 효력

경매등으로 토지를 경락받은 자는 지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토지와 건물의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미리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토지를 경락받은 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소외 차상희는 1978.11.28.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신당동 484 323평방미터 및 같은 동 490 67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 4동을 소외 오성해산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이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위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무런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산은행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위 대지를 경락받아 1982.10.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고 전제한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차상희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당사자간에 채권적인 효력이 있을 뿐 경락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득한 원고로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판결은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성립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토지를 경락받은 자는 종전의 건물의 소유자가 장래 성립하게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은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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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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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표환 | 작성시간 19.03.21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정규 | 작성시간 19.03.26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9.0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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