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시 법정지상권 인정범위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3.21|조회수226 목록 댓글 5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범위

법정지상권은 토지상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저당권등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서 성립하는바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는 기존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이 되고 건물이 개축 증축 신축이 된 경우에도 신건물이나 증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정해는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소외 망 장춘수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인 부천시 중동 8526 필지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3.2.2.자로 경료한 후, 8541 지상에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건립되어 있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을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인 별지목록 제1,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84.3.27. 원고가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그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위 구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건물이고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원고가 경락한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위 구건물이 존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새로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구건물의 유지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범위내의 대지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위에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확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지료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인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19985 판결)

그러므로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건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범위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정립된 입장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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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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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19.03.30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덕성 | 작성시간 19.04.02 감사합니다
  • 작성자여주흥 | 작성시간 19.04.02 감사합니다.
  • 작성자신준영 | 작성시간 19.04.02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9.0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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