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지료의 산정방법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3.29|조회수512 목록 댓글 8




법정지상권 지료의 산정방법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지상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은 것을 전제로한 토지의 지료와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지료를 산정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의 산정은 지상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제한을 받는 것을 전제로한 지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약 30%정도 감액이 됨)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에서의 토지에 대한 지료를 산정한 금원이 지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안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61144 판결)

그러므로 경매등으로 인해서 토지를 경매받은 자는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나대지인 상태에서 시가 감정을 한다음 이에 대한 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지료를 청구할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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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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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19.03.30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영제 | 작성시간 19.04.01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윤동(행복닷컴) | 작성시간 19.04.01 감사합니다
  • 작성자여주흥 | 작성시간 19.04.01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정규 | 작성시간 19.1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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