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3.30|조회수212 목록 댓글 5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경매등으로 인해서 소유를 달리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 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므로 미등기 건물을 실지로는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경료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의 실행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 다 9660 전원합의체)

그러므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한 원시 소유자가 토지와 함께 소유하다가 경매등으로 토지나 건물이 이전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수 있으나 위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한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수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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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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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19.04.01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윤동(행복닷컴) | 작성시간 19.04.01 감사합니다
  • 작성자민병현( 평택죽백동 황금부동산) | 작성시간 19.04.01 잘 보고 갑니다!!!!!!!!!!!!!
  • 작성자김재경 | 작성시간 19.04.02 감사합니다.
  • 작성자한 건택 | 작성시간 19.04.06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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