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무혐의후 재수사와 공소시효(김학의 사건의 관전포인트)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3.31|조회수125 목록 댓글 2



김학의 사건의 무혐의처분의 재수사와 공소시효

김학의 전차관이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된 이후 김학의 별장 성매매 동영상 사건이 다시 수사가 재개되고 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법리상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수사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범죄의 발생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사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항상 문제가 된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무기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김학의 사건은 이미 7년내지 14년 사이에 발생한 일이므로 상당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 공소시효이다.

김학의의 경우 성매매나 성폭력 범죄와 뇌물죄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3년이상 유지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므로 10년의 공소시효, 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므로 5년의 공소시효, 뇌물죄의 경우 1억원 이상이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은하므로 15년의 공소시효, 1억원 미만이면 7년이상 징역형,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이면 5년이상 징역형으로 처벌가능 하므로 10년의 공소시효, 3천만원 미만이면 일반 뇌물죄로서 5년이하의 유기징역으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김학의의 경우 강간죄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10, 성매매죄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15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으므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을 하였다면 포괄적일죄가 되어서 그 행동이 지속된 전체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처벌할 수가 있다. (포괄적 1죄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뇌물의 금액도 합한 총액이 되므로 뇌물액수가 많아지며 최종적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처벌가능성이 높아진다.

, 김학의 전차관이 뇌물을 수령한 마지막 시점이 검사의 기소일을 기준으로 10년이내이고 수령한 금원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뇌물 수령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 마지막 돈 받은 시점이 2012년 경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 여부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수사과정이나 언론이 보도를 보면 더욱 잘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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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 건택 | 작성시간 19.04.01 고맙습니다
  • 작성자진생곤 | 작성시간 19.04.01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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