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과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4.05|조회수250 목록 댓글 1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과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강릉 동해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진 것이다. 위 산불은 엄청난 산림을 훼손시키고 민가를 소훼하고 인명피해까지 동반하여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일수가 있다. 이번산불은 변압기의 폭발로 인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로인한 법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등을 정책적으로 함으로서 해결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이와는 별도로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현재 언론에서 추정한대로 변압기의 폭발로 산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위 변압기를 설치하고 관리는 책임있는자 (예를 들면 한전)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산림의 훼손은 물론이고 민가훼손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민법 제 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하자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화재로 인해서 연소된 부분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 손해의 전부를 책임을 져야하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대해서는 실화자는 하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등을 감안하여 경감을 할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선 산불의 진화와 피해의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지만 불길이 잡히고 나면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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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병일(선지인) | 작성시간 19.04.0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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