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관습상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차잇점(도표)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4.06|조회수90 목록 댓글 0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상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개념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인 건물 또는 등기된 수목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지상물소유자를 위해서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하는 지상권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유사의 물권

근거

민법

279

민법 3051

민법 3661

입목법 61

가등기담보법

10

 

관습법으로 판례로

확인

관습법으로 판례로 확인

성립요건

합의 + 등기

1) 전세권설정후 토지소유자변경

2)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달리된 경우

3) 입목의 경매등으로 소유자달리된 경우

4) 가등기담보권실행으로 소유자 달리된 경우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

2)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3)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4)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봄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분묘설치 (분묘설치에 관한 합의만 있고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은 없는 경우)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가묘는 제외

*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기간

최장기간 제항없고 최단기간만 강행규정

1) 견고한건물 30

2) 그밖의 건물 15

3) 건물외 공작물 5

4) 수목 30

*갱신청구권 존재

최단기간을

존속기간으로

*갱신청구권 존재

준 용

*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만 존속함

* 상속은 되나 양도는 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유상이나 명식적 묵시적 무상합의가 있을수 있음

* 시효취득의 경우는 무상임

합의여부

필요

불필요

배제합의 있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음

불필요

다만 포기합의로

배제가능

철거합의 없어야 성립

불필요

다만 포기합의로 배제가능

등기여부

필요

불필요,

처분시 필요

불필요

처분시 필요

불필요

소멸사유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발생

*지료의 체납

(2년이상 지료의 체납은 지상권소멸사유)

준용

준용

준용되지 않음

*지료의 체납

(2년이상 지료의 체납은 지상권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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