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금품 향응 제공)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4.09|조회수230 목록 댓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금품 향응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혹은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1조 제4항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84조의2 3호는 21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및 벌칙 조항인 제84조의2 3호는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는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5조는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8. 2.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로 첨부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15조 제1항은 위원의 선임 및 변경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을 병렬적으로 들고 있고, 17조는 위원의 직무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위 도시정비법 및 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는 추진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649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과 제84조의2 3호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고, 그 밖에 구성요건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해서는 별달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주민총회 등에 필요한 인력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지속적인 용역업무의 하청이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금전교부행위와 위원장 선출 사이에는 대가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진위원회 선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도시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의미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위 추진위원의 선출에는 추진위원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선출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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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정수 | 작성시간 19.04.23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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