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전망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4.11|조회수56 목록 댓글 0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시행중인 형법 제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관 72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형법 제269조는 자기낙태죄로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며, 270조는 동의낙태죄로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낙태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에 서있다.

그 반면 낙태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태아가 어느정도 까지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낙태죄의 처벌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동안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으로서 임부가 임신초기에는 일정기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결한 것이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202012월말까지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선진국들에서는 임신초기의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데 임신초기( 임신 1-12)와 임신중기 (임신 13-24)까지의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되 기간별로 태아의 성장과 임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기간별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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