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임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5.04|조회수153 목록 댓글 7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임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 사용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매등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를 이웃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나 하수관로등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공증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상속등의 포괄상속인에게 승계됨은 물론 경매 매매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반영한 금원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39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밖에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1991. 2. 8. 선고 907166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2315 판결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토지를 경매등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자로부터 항상 부당이득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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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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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진호1 | 작성시간 19.05.08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은주 | 작성시간 19.05.08 감사합니다.
  • 작성자기훈1 | 작성시간 19.05.09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19.05.09 감사합니다.
  • 작성자여주흥 | 작성시간 19.05.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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