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부여와 배임죄이 성립여부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5.05|조회수409 목록 댓글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부여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법상 인정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사의 1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주들에게 지주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것은 토지주들이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조합입장에서는 조합원모집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지주조합원들에게는 일반 분양분에 비해서 저렴한 분담금이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보다 다른 기준의 분담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법상의 조합원자격의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결국 아파트를 줄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혹은 인원, 업무대행사 임원등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주주조합원, 직원조합원, 회사보유분등의 사유를 만들어서 일반 지역주택조합원들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조합에 손해를 발생케 한다는 이는 업무상 배임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075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인 피해자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하게 됨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지주조합원으로 취급하거나 주주공급 또는 직원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조합원의 분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공급한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15052 판결)

결국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임원들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에 대해서 항상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선일 최재성 | 작성시간 19.08.05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