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5.20|조회수215 목록 댓글 1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절차적인 사유만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실체적인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않는다. 그래서 변론이나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경매신청방식, 신청인의 적격, 대리권의 존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등이 그 사유가 될수 있다.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로 가능하다. 소유권이 제 3자에 있다는 주장은 제3자이의의 소로서 하여야 한다.

 

경매개결정에 대한 이의는 대금완납시까지 할수 있으며 최고가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당연히 경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중단을 위해서는 잠정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사유는 절차적인 사유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사유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도 이의 사유가 될수 있다.

 

실체상의 이의 사유는 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변제 변제공탁, 피담보채궈이 이행기의 미도래 또는 연기등도 해당사유가 된다. 다만 경매 신청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당초부터 저당권의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경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완료된 다음 무효소송을 통하여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압류후의 변제 변제기 미도래 변제기 유예등이 사유는 반드시 매수인의 대금 납부전까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위 사유로서는 경매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피담보채무액이 저당권 설정 금액의 한도를 넘은 경우에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전액을 변제하여야만 이의사유가 되는 반면에 채무자 아닌 근저당권 설정자(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액을 변제함으로서 이의를 할 수가 있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이유를 근거로 채무부존재소송이나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중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한미도래등에 대해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 건택 | 작성시간 19.07.11 고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