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개발 법률사례 강의 안내(제 24회)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7.16|조회수76 목록 댓글 2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개발 법률사례 강의안내 (24)

 

 

1. 일시 및 장소

 

2019. 8 3. (토요일) 14:00부터 (90) (1,3주 토요일)

 

서초동 1671-1 제일빌딩 3(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교대역 5번출구 앞)

 

 

2. 강사 : 이철우 변호사 (부동산개발관련 변호사)

 

3. 강의내용 (1교시 40, 10분휴식, 2교시 30)

 

 

 

I.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몇가지 사례연구

 

II. 부동산배당참여 요건

 

III. 경매배당순위

 

 

4. 참가신청 및 방법

 

(신청: 팩스 02-3477-3825, 전화 02-3477-3821, 이메일 Lchulwoo@naver.com

 

인적사항 보내주시고, 참가비 1만원 송금: 하나은행 189-890750-86107 예금주 이철우

 

현장 납부가능, 교육준비 위해서 송금 당부드림. 문의처 010-9390-3311)



https://blog.naver.com/lchulwoo/22158743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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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인교 | 작성시간 19.07.18 우리 카페에서만 이라도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개는 없어야 겠습니다.
    수 많은 국민들에게 피눈물나는 고통과 파산에 이르게하는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제도를 왜 설명을 해야하고 카페에서 소개해야 되는지요?
  • 작성자이철우 변호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28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제도적으로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나고 피해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비교적 초기의 적은 부담으로 내집마련을 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설명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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