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정리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8.04|조회수278 목록 댓글 2



경매배당절차 (배당에서의 순위)

 

- 배당받을 채권자

1)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변제쳥구권이 있는 채권, 가압류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채권자

- 배당순위 (법정기일이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1) 집행비용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대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들이 경합하면 동순위가 됨)

4) 4순위 당해세

5)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6) 근로기준법 제 37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 국세 지방세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9) 일반채권

 

- 배당순위 (법정기일이후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1) 집행비용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대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들이 경합하면 동순위가 됨)

4) 조세 당해세

5)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6) 전세권 저당권

7) 근로기준법 제 37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9) 일반채권

 

- 배당순위 (저당권 전세권이 없는 경우)

1) 집행비용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대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들이 경합하면 동순위가 됨)

4) 근로기준법 제 37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당해세

6)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7)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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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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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승현 | 작성시간 19.08.04 유용한글 입니다.
  • 작성자김동선(월드비즈니스) | 작성시간 20.02.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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