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의 손해배상(이행이익 신뢰이익)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금을 인정하는 기준이 항상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서는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피고로 부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에서는 " 원고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412,113,425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 원고가 주장한 이행이익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면 원고가 최대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분양대행수수료 19억 3,800만 원(323세대분)인 이행이익에 대해서 이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계약이 이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였더라도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인 170세대를 모집할 수 없었다면, 이행이익인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신뢰이익의 손해도 이행이익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의 경우 업무대행사나 지역주택조합측과 계약을 할 경우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고려하여 이행이익과 무관하게 신뢰이익을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