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약정해지 손해배상(이행이익, 신뢰이익)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9.08.04|조회수416 목록 댓글 0



공사도급계약 약정해제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이행이익, 신뢰이익)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가지 계약 해제 해지사유를 기재를 하게 된다. 그러한 해제 해지사유는 엄격하게는 민법등에서 기재된 법정해제 해지사유와 당사자간의 의사로 추가한 약정해제 해지사유가 포함이 되게 된다.

  법정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중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사유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그 손해는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취득할수 있는 이익인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증의 어려움등으로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정해제 해지사유의 경우에는 당사중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사정의 변경등을 약정 해제 해지사유로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은 당사자간의 손해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해두지 아니하면 그로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어 어렵게 됨을 주의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 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각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약정해제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25조 제1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시한 원심에 대해서 " 위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이어 제5항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조항이 약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오히려 원고는 원심에서 제출한 2015. 1.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제5항의 규정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약정해제·해지의 경우이든 법정해제·해지의 경우이든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앞에서 본 법정해제·해지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는 셈이 되므로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쉽게 취하기 어려운 의사해석 방법이다.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심지어 쌍방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당사자의 의사가 그에 합치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판시를 하였다.


​ 그러므로 계약상의 해제 해지의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조건을 명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분명히 하는 계약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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