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와 분담금 반환 강의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0.01.19|조회수279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개발 법률사례 강의안내 (35)

1. 일시 및 장소

2020. 2. 1.(토요일) 14:00부터 (90) (1,3주 토요일)

서초동 1671-1 제일빌딩 3(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교대역 5번출구 앞)

2. 강사 : 이철우 변호사 (부동산개발관련 변호사)

3. 강의내용 (1교시 40, 10분휴식, 2교시 3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와 납입금반환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법률적구조

3) 조합원 가입계약과 조합원자격

4)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5) 조합원 탈퇴절차와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6) 구체적 사례

기망에 기한 조합원가입

사업의 이행불능으로 인한경우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경우

지정동홋수 소멸로 인한 경우

조합탈퇴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조합원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해산결의의 경우

주택법, 조합규약과 조합탈퇴

납부금반환의 범위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3-5회정도 진행예정입니다.)

 

4. 참가신청 및 방법

 

성명과 연락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팩스 02-3477-3825, 전화 02-3477-3821,

이메일 Lchulwoo@naver.com 로 인적사항 보내주시고,

참가비 1만원 송금: 하나은행 189-890750-86107 예금주 이철우

현장 납부가능, 교육준비 위해서 송금 당부드림. 문의처 02-347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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