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해임, 교회부동산, 소속 교단변경 방법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0.11.29|조회수182 목록 댓글 0

목사 해임, 교회부동산, 소속 교단변경 방법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목사를 해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교회가 노회등의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단에서 정한 헌법이나 징계절차에 따라서 그 분쟁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즉, 교단의 헌법에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목사를 해임할 수가 없도록 하고 노회나 교단에서만 면직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먼저 그 절차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교단에서 목사나 일부 장로등의 편을 편파적으로 들어서 전체 교인들의 뜻과 달리 진행을 한다면 교인들로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단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특히 교회에 부동산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분쟁이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날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인전원이 결의가 없는한 교단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집단탈퇴를 하는 경우 종전의 모든 교회의 재산은 기존 교회에 남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취지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에 대한 변경과 명확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2] [다수의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위 판결의 취지를 보면 결국 교인들의 2/3이상이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교단의 변경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기존의 교회 재산도 위 다수의 교인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 사용 수익이 될수 있으며 목사의 해임절차도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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