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저작권침해 저작권법위반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0.12.05|조회수86 목록 댓글 2

건축물 모방 저작권침해 저작권법위반

다른 사람의 건축물을 보고 이를 모방하여 설계를 하고 건축물을 지은 경우 원래의 건축물이 창작성이 있다면 그 행위가 저작권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기능성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설계와 건축의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창작성을 갖추고 예술적인 요소를 갖춘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독특한 형태의 카페건물에 대해서 모방하여 설계하고 건축을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우리나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에서는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기준을 설시하면서 “ 건축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을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을의 건축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갑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을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을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다른 건축물과 개발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저작권법위반의 여부도 함께 고려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민병현( 평택죽백동 황금부동산) | 작성시간 21.01.01 모방은 금물!!!!
  • 작성자민성근 2 | 작성시간 21.01.02
    늘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