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손해배상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0.12.06|조회수124 목록 댓글 0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손해배상

백신은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백신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 일부 사람들은 백신접종을 거부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기는 하지만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적인 구제조치도 수반되어야 한다.

백신제조회사들은 백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 백신에 하자가 있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백신회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백신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백신회사들은 백신을 제조하고 판매할 때는 그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게재하여 접종자들에게 부작용이 있음을 미리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회사들이 정상적으로 백신을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백신약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들로부터 일정금원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서 선량한 백신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DPT (Diphtheria-pertussis-tetanus)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자들은 백신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백신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백신제조회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을 할 경우에는 위 기금으로부터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조사와 소비자들을 동시에 보호를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실지로 미국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수입하는 가격에도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리스크를 포함한 가격으로 백신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구입해야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결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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