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손해배상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0.12.13|조회수170 목록 댓글 0

빙판길 교통사고 손해배상

겨울철이 되면서 기온이 급강하 하고 도로가 빙판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차량운전자로서 이러한 길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는등 큰 교통하고가 난다면 누가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차량이 운전자는 차량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의 운전자와 그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위 빙판에 미끄러지는 차량의 상대방 운전자도 만약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차량과 충돌을 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피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는 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 국가, 도로공사)등이 있을수 있다. 즉, 도로가 빙판길이 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었거나 빙판길이 도로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나 빙판길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를 한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1992. 6. 10. 선고 91나34747 판결에서는 “ 망 소외 2는 1989.2.2. 18:40경 그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 로얄살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인 ☆☆4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진행하다가 척의교 남단 200m 지점에 이르러 노면에 형성된 빙판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위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침 위 도로의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자동차등록번호 2 생략) 시외버스와 충돌하여 퉁겨져나오면서 다시 도로 옆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00 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사고지점의 오른쪽에는 높이 7 내지 8m의 축대가 있고, 그 위에 인가가 밀집하여 있어 사고당일 추운 날씨로 인하여 위 인가에서 흘러내려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으면서 위 사고지점 부근 도로 2차선에 폭 약 4m, 길이 약 50m의 빙판이 형성된 사실, 위와 같이 위 도로에 빙판이 형성되었음에도 위 사고 당시까지 위 도로상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표지나 경고표지가 세워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그 아들들, 원고 4는 그 어머니, 원고 5는 그 형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도로는 피고가 노선을 인정한 서울특별시도인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도로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는 도로법상 위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위와 같이 도로 옆에 축대가 있고 그 위에 인가가 밀집한 경우에는 인가의 생활오수 등이 도로에까지 홀러 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빙판을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위 생활오수가 도로에까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완전히 갖추든가, 기온의 강하에 따라 수시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노면의 상태를 점검하여 빙판이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빙판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교통표지판을 세워 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빙판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특히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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