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원의 급여, 퇴직금 지급과 횡령죄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1.01.09|조회수838 목록 댓글 3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원의 급여, 퇴직금 지급과 횡령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등이 조합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서 급여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정당한 보수의 지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이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기 지급받은 급여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무장이나 직원과는 달이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등 임원에 때한 급여와 퇴직금등은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조합원총회 혹은 조합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회등에서 의결이 없는 한 이는 불법자금 인출로서 민사적인 불법행위이자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인 개발규약 제21조는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합의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변경하기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서는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제공으로 인하여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그 내역을 의결하던지 조합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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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청어람 | 작성시간 21.01.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임학수 | 작성시간 21.10.08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두희 | 작성시간 21.11.20 감사히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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