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자문및 참여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1.01.23|조회수206 목록 댓글 2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자문 및 참여

지역주택조합은 서민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그 사업의 수익과 손실은 조합원들에게 귀속이 되는 구조이다. 한편 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을 태동시키고 조합업무일체를 대행을 하게 된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업무대행사와의 사업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소재와 업무대행사의 역할에 비해서 업무대행용역비가 과다한지의 여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시각과 업무대행사의 시각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조합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을 섣불리 해지하고 난다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하여 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업무대행사의 전횡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손해만 보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위 두가지의 어느경우든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조합원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대행사의 역할과 과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하고 업무대행사도 조합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조합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데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조합원들은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가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간다면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위 조합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이사회나 대의원회 조합원 총회등에 초빙을 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눔으로서 조합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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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광규 | 작성시간 21.09.16 감사합니다
  • 작성자임학수 | 작성시간 21.10.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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