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가칭지역주택조합 차잇점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21.02.03|조회수1,195 목록 댓글 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과 (가칭)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을 분류하기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체에 대한 실체를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러한 경우 “00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지칭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칭)00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가칭)이라는 용어가 ”추진위원회“라는 부분과 이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 단계라면 ”(가칭)00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구성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굳이 그 이전단계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로 구성이 되며, 장래 지역주택조합주합 설립과 동시에 그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한다. 물론 추진위원회 자체의 재산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가 있다면 청산의 범위내에서 존재할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는 (가칭)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의 다른 표현이고 결국 동일한 실체에 대한 명칭만 달리하는 것일뿐이라고 설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엄격히 본다는 (가칭)지역주택조합은 장래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전단계 실체로서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예비조합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추진위원들임에 반하여 (가칭)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예비조합원들인 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왜냐하면 (가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그 구성원이 추진위원들만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의 논의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의 미진과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부족등에 대해서 창립총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예비조합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대표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명백히 구분해야할 실익이 존재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규약에서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예비조합원들을 추진위원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추진위원회와 (가칭)지역주택조합은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이 동일하므로 추진위원회와 (가칭)지역주택조합과는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가칭)지역주택조합과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임학수 | 작성시간 21.10.08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두희 | 작성시간 21.11.20 네.고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