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기재사항 5가지
① 사무소 명칭 :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② 사무소 소재지
③ 사무소 연락처 : 등록관청에 신고된 연락처만 가능
④ 사무소 등록번호
⑤ 공인중개사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은 대표자 성명과 병기시 가능)
중개사무소 및 중개대상물 부동산 온라인 광고시 필수기재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위 기재사항은 중개대상물 종류 5가지중 건축물에 대한 필수기재사항으로서 중개대상물 종류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은 상이하니 건축물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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