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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를 열람하는 제도

작성자안병관시샵|작성시간22.05.22|조회수113 목록 댓글 3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를 열람하는 제도

2022-05-17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195 | 추천수 4

임차인은 자신이 입주할 예정인 부동산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투자금액이 커질 수 있는 임대차 건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 아무래도 더 미납 세액이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과 시설투자금, 안정적인 주거와 사업운영이 가능한지를 

타진해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서 

직접 세무서에 출두해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 직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개인의 가족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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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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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화영 | 작성시간 22.05.26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민병현( 평택죽백동 황금부동산) | 작성시간 22.05.26 소정의 서류가 뭘까요??

    자세히 알고 싶네요!!!!!!!!!!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22.0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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