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세입자의 등본을 요구하는데
주면 안될 것 같은데
불안하여 글 올려봅니다.
중개업자 말이 70% 대출을 받는다합니다.
사는 곳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요번에 개정된 것에 힘들다며 판다고 하였습니다.
내년 9월이 만기인데 만기때까지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매입하시는 분의 은행에서 세입자의 등본을 요구하는데
계약자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라고
남편인 세대주 확인을 위해 달라고 하는데 세대주를 왜 확인을 하는 것인지
등본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다고 집 산다는 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은행이 원한다고 줄 수가 없어 고민하다
뒤에 주민번호 가리고 등본을 핸폰으로 찍어 보내 주니
ㅇ은행에서 저를 만나서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만날 날짜를 말해서
이것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
또 월세보증금도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다하고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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