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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

땅주인 건물주인 일때 매매시

작성자라일릭향기|작성시간22.05.15|조회수53 목록 댓글 3

낡은주택을 매입 할려고  알아보던중  주위에서 건물주가 따로있다고 매입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살지않고  낡아서  허물어지는 집이라 도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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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은노 | 작성시간 22.05.16 부동산의 소유권은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토지 등기의 명의인과 건물 등기의 명의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등기를 열람해 봐서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물의 주인을 찾아서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하고,
    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 명의인과 매매계약 또는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받아야 원칙이나
    번거롭기 때문에 건물의 주인에게 적정한 보상을 전제로 건물을 멸실시켜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어쩌면 토지주는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작성자라일릭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17 감사합니다~~^^
  • 작성자해숙 | 작성시간 22.06.03
    편안한 저녁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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