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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실

배드민턴 치다가 다리가 부러졌네요.

작성자현실세계|작성시간23.01.16|조회수6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10월06일에 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임대하여 운영중이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의 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하였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리를 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물론 1년뒤에 무릎에서 발목까지 덧댄 철판과 철심 제거 수술도 남겨 있습니다.

저는 분명 게임중 미끄러워 넘어져 골절을 당했는데 클럽내 운영진들은 본인 과실이라고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클럽 회칙에서도 부상에 대한 클럽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임대를 해준 학교측과 동호회에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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