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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다를경우

작성자정진변호사| 작성시간23.07.03|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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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플루톤 작성시간23.07.05 바쁘신 중에도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 드림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금융권에 권저당 설정하였으며, 이자연체등 변제 능력이 안되어서,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소유자가 경매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현재 건물소유자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 정진변호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05 네. 그렇습니다.
  • 작성자 플루톤 작성시간23.07.06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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