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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통(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2차)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13.01.15|조회수366 목록 댓글 0

제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관련

           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85(2013.01.09.)

         나.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495(2012.02.16.)「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통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하여

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이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동 법률 규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각 기관(학교)에서는 매년 관보(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또는 공보(기초의원)를 통해 공개되는 공직자 재산등록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 법률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조회를 통해 계약체결 금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부. 끝.

 

 

[붙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 체결 금지대상 확인 철저

  ○ 수의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금지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체결 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자와는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2.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속·비속

3.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

4.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

5.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체결시도 동일

󰊲 직접생산 여부 확인 철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직접 이행하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계약담당자는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생산․이행

      여부 확인 철저

󰊳 수의계약 내역 공개 철저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내역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

      상 공개

   ○ 다만,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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