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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공고 등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2017.07.01.)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15.03.02|조회수306 목록 댓글 0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 -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 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 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6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6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조에 의한 교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 <2015. 7. 1. 삭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3, 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부 칙

이 고시는 201571일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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