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 - 2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2015. 7. 1. 삭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