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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바닥골재(주차장,운동자), 조경석 등 사용금지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12.11.08|조회수160 목록 댓글 0

환경부고시 제2012-73호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제정 2012. 4. 27 (환경부고시 제2012-7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3호)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

분말 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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