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73호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
제정 2012. 4. 27 (환경부고시 제2012-7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3호)
구분 |
허용기준 | ||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
1% | ||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 |
분말 제품 |
불검출 |
인체 직접 접촉 용도 | |||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 |||
조경석 |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 ||
기타 |
0.1% | ||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
0.1% |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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