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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에게 가출, 이혼, 학업중단 요구한다는 의혹 관련

작성자만국을향해외치는나팔|작성시간20.03.28|조회수2,299 목록 댓글 0


□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에게 가출, 이혼, 학업중단 요구한다는 의혹 관련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에게 종교로 인해 가출, 학업중단,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문을 하달해왔습니다. (2005년 2월, 4월, 2007년 1월, 2014년 10월 등 전국교회 공문 하달) 


일부 성도 중 개인 적 사유로 이혼을 하거나 학업 중단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막거나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출과 가정불화와 관련해서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강제개종 목사들과 함께 신천지 성도를 사실상 체포 감금하여 폭행 등으로 인권유린을 하고 강제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도 개종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지난 2015년 6월 “부모와 종교적 갈등 심화로 ‘회심교육(강제개종교육)’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자발적으로 가출하였다. 가출과 가족과 종교적 불화에는 강제개종에 원인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종교 갈등을 납치, 감금을 동원한 강제 개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는 일부 사례가 있으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절대 다수는 평범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 갈등이 발생되는 모든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대화의 창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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