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코로나19 QnA

[QnA] 성도 명단 제공 관련

작성자만국을향해외치는나팔|작성시간20.03.28|조회수7,485 목록 댓글 0


□ 성도 명단 제공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월 25일 공문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 전체 성도 명단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이날(2월 25일) 총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개발자가 서버에서 직접 자료를 검출하고 검색명령어 쿼리문도 확인하였습니다. 제공 자료는 국내성도 21만2천324명 중 학생‧유년회 파일 1개(1만6천680명)과 그 외 성도(19만5천644명)에 대한 파일 1개 총 2개로 UBS에 담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월 26일 중대본이 해외 성도 명단을 요청함에 따라 이날 즉시(2월 26일) 해외성도 학생‧유년 205명 그 외 3만3,076명, 총 3만3천281명을 제공하였습니다. 

2월 27일 중대본이 교육생 명단을 요청함에 따라 신천지예수교회는 총 6만5천127명(국내 5만4천176명, 해외 1만951명)의 명단을 당일(2월 27일) 즉시 제공하였습니다. 연락처와 주소가 없는 경우는 담당 전도사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 대구‧경북 지역과 광주교회 출석자 명단 등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월 25일 총회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1)국내 전체 성도 중 경기도 주소지로 된 명단, 
2) 2월 9일과 16일 대구교회 출석자 
3) 2월 16일 과천교회 출석자에 대한 명단
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 측 개발자가 서버에서 직접 자료를 검출하였으며 검색명령어 쿼리문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참석하였습니다. 2월 27일에는 1차 제공 명단 3만3천582명 중 연락처가 없는 1천74명에 대해 연락처를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추가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과 유년으로, 가족과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3월 5일 중대본에서는 집단 감염의 경로를 확인하고, 기 제출된 자료 누락 및 불일치 의혹제기로 기 제출 자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포렌식 분석 담당자들과 함께 총회본부 행정조사에 나와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 및 교육생들 명단, 교회 및 부속 시설현황, 성도 1~2월 예배별 참석자 명단, 교육생 센터 출석자료 등을 확보해 갔습니다. 3월 17일 대검찰청은 포렌식 분석 결과 신천지예수교회가 중대본에 제공한 자료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서 각 지역자치단체로 명단을 전달할 때는 주소지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 분류를 주소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와 교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에서 교회에 명단 요청을 할 경우 중대본에서 받은 자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적부 상 기록된 주소가 현재 성도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지파와 교회, 부서 항목이 추가로 명시된 전체 명단을 중대본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1) 신천지예수교회는 전체 성도가 24만여 명이라 밝히 바 있다. 보건당국에서는 신천지 측으로 21만2천여 명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24만여 명은 국내외 전체 성도입니다. 2월 25일 중대본에서는 국내 성도 명단을 요청하여 총 21만2,324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으며, 2월 26일 중대본에서 해외 성도 명단을 요청함에 따라 3만3,281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2)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교육생 명단을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고 제공했다?
사실과 다릅니다. 중대본은 2월 27일 신천지예수교회 교육생 명단을 요청하였고, 이날 즉시 제공하였습니다. 단, 교육생들은 정식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건당국이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하에 제공하였습니다. 


3)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대표를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자료를 은폐한 것 아닌가?
신천지예수교회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보건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 소속원이,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발한 내용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또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내용은 2019년도에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와 그 소속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등을 횡령/배임죄로 고발하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하여 혐의 없는 것으로 현재 안양지청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고발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