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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의

작성자shiqin|작성시간15.06.04|조회수1,234 목록 댓글 1
화동 지역 음주운전 주의  !

○ 최근 몇 년간 상해시를 포함한 화동지역에서 우리 교민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12월 교민 A씨는 상해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최근 법원에서 2개월15일의 구류와 5천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A씨는 곧 구치소에 수감되어 복역할 예정.

○ 음주운전은 중국 형법상 「위험운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일정 음주측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관계없이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법정에서도 최장 6개월의 구류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중국 지방정부는 우리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한국인의 음주운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민의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단속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국내는 물론 최근 중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음주 후에는 꼭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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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뚤어진 시야 | 작성시간 15.06.05 대리 값 얼마나 한다고 인생을 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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