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관련, 중국 출입경관리법 위반행위 주의 안내!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경관리법을 점차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시 벌금, 구류, 출국처분, 재입국 거부 등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히 기한 내 주숙등기, 여권 제시, 합법 체류, 합법 취업 등 중국 출입경관리법을 잘 준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하기 쉬운 규정】
▲ 제33조(변경신청) 외국인은 거류증서의 등기사항이 변경될 시 1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제38조(여권휴대) 만 16세이상의 외국인은 중국 내 입국 후 유효한 여권을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 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제39조(주숙등기)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내에 관할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함
▲ 제59조(불심검문) 공안기관은 외국인이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검문, 소환, 조사가 가능함
▲ 제60조(조사권한) 공안기관은 24시간에서 최장 48시간 영장 없이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조사기간 중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이 있으며,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 30~60일간 구류심사가 가능함
※ 주요 조사대상 : 불법출입국 및 이에 협조한 혐의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혐의자, 국가안전 위해 및 사회공공질서 파괴 또는 기타 범죄 혐의자
▲ 제76조(처벌조항) 출입국증명서(여권) 제시 거부, 주숙등기 위반 등
→ 경고 및 최대 2만 위안 이하 벌금, 행정 구류 또는 강제 추방 조치
사례 1) 아국인 A씨는 편법으로 발급 받은 상무(M)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내 입국,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 공안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벌금 및 비자 무효 처분, 기한 내 자진출국 조치를 받음.
사례 2) 아국인 B씨는 신분증(여권) 제시 거부, 주숙등기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처분 및 기한 내 자진출국 처분을 받음.
사례 3) 아국인 C씨는 여권을 새로 발급 받고 기한 내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지 않아 출입경 관리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처분을 받음. |
기타 자세한 교민안전사항은 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anghai.mofa.go.kr)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