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공공장소 금연조례’ 개정안이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실내 전면금연’으로 규정이 강화되어 우리국민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수단 , 학교, 병원 등의 공공장소 등 내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음식점, 술집, 유흥업소 내부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실외 흡연구역에는 담뱃재나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재털이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금연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2000위안~3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하며, 개인이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권고를 듣지 않은 경우 50위안~200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민안전사항은 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anghai.mofa.go.kr)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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