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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송하면 안된다” 라고 약정해도 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8.26|조회수63 목록 댓글 0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 데 향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하지 않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갑)과 (을)은 본 계약서와 관련된 그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된다” 라고 약정해도 될 까요?

 


- 소송은 당사자의 기본권리로서 당사자는 소송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이외에 계약서 형식으로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문금단 변호사:
소속사무소: 北京市京师(上海)律师事务所
상해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인수: 400명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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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2개 사무소 소속 총 변호사 인수: 5300명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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