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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적립금을 위조한 이유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음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8.26|조회수73 목록 댓글 0

A는 상해 어느 쇼핑몰의 직원입니다. 재직기간동안 A는 본인의 계좌에 300만점 넘는 적립금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직후 A는 100점으로 1위안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3만여위안 되는 상품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적립금도 재산이익이기 때문에 A에게 절도죄로 1년 4개월 실형을 부과하였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소속사무소: 北京市京师(上海)律师事务所
상해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인수: 400명 좌우
북경 사무소 소속 변호사 인수: 1300명 좌우

전국 52개 사무소 소속 총 변호사 인수: 5300명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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