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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육아 서비스업 회사에게 2022년말까지 임대료 감면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작성시간22.09.02|조회수44 목록 댓글 0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등 13개 부문은 연합하여 <양로/육아 서비스업을 보조하는 데 관한 몇가지 정책과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치>에 의하면 국유기업의 건물을 임대한 양로/육아 서비스업 회사는 2022년 년말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로/육아 서비스업 회사는 세액의 50%만 납부하셔도 되고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세율도 보다 낮은 수치로 계산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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