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상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시 북경에서 상해로 가는 열차표를 구매했습니다.
코서트의 시작시간은 19시30분입니다. A가 탑승할려는 열차는 점심 12시12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일날 열차는 13시 15분에야 출발했고 18:21분에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콘서트의 개막공연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누가 배상해야 할 까요?
<민법전> 8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이 사실은 미리 여객에게 통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여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귀책사유가 운송인에게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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