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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해시 송강구 인민법원 원장 유기징역 10년 6개월형을 받아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작성시간23.05.03|조회수98 목록 댓글 0

1969년 10월에 태여난 피고인 A는 법원에서 근무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는 선후로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 민사1부 부장, 민사3부 부장, 접수부 부장,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투서 사무실 주임, 접수부 부장을 맡았었고, 2019년부터 A는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의 부원장, 송강구 인민법원 원장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A는 2012년부터 2021년사이 직무상 편리 및 직권/지위로 인한 편리조건을 이용하며 여러번 뇌물을 수취하였으며 그 금액은 총 1110.96만위안에 달했습니다.

상해시 제1중급법원은 A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불법으로 뇌물을 수취하고 타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였으며 이는 이미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최종, 법원은 A에게 10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고 벌금 110만위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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