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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사 58일, 21번 지각한 직원, 회사 해고 결정에 불만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작성시간23.05.03|조회수83 목록 댓글 0

A녀는 2022년 12월 25일에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1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구정, 주말을 제외하면 근무일이 총 34일이고 여기서 A는 총 22번 지각하고 1번 조퇴하였고 9번 결근하였습니다.


A의 지각사유는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고 길이 미끄러워 빨리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방향 차량을 탑승했습니다”등 다양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A를 해고하였고 A는 이는 불법해고라 배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법원은 비록 회사에 사규가 없지만 A의 행위는 노동규율을 엄격하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합법적으로 A를 해고한 것이고 다만 회사는 A에게 미지급 급여 477.5위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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