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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1노동절”휴가기간 추가근무시 월급을 얼마 지급해야 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작성시간23.05.03|조회수54 목록 댓글 0

내일부터 “5.1노동절” 휴가가 다가옵니다. 올해는 휴가기간이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입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였다면 월급을 얼마 받아야(지급해야) 할 까요?


4월29일, 4월 30일, 5월 2일, 5월 3일 추가근무하였을 경우 회사는 평소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5월1일에 추가근무하였을 경우 회사는 평소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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